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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세계약을 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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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자 변경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에게 등기로 보내면 도장 날인 해서 등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바로 받고 싶다면,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도장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이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 담보설정하지 않는 조항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 담보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계약자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임대료, 중개수수료 등 전세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자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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