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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주거급여 재산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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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귀금속,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현금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받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적혀있는 것은, 귀하가 보유한 재산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에 저만한 돈이 없고, 사는 곳 월세보증금도 500만원밖에 안된다면, 나머지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귀금속, 보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확인하면, 귀하가 보유한 재산이 무엇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재산 산정 기준입니다.

  • 일반재산
    •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 자동차: 기준시세로 평가
    • 예금: 공시이율로 평가
    • 주식: 종가로 평가
    • 채권: 이자율로 평가
    • 귀금속: 시세로 평가
    • 보험금: 보험금 수령 시점의 순수보험가입금액으로 평가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현금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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