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처리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협의 기간이 더해져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건당 30~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법무사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상속등기를 소유권경정등기로 경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적법한 등기이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
- 상속등기 원본
-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경정 대상 지분의 확인서
- 나머지 공동지분자의 동의서
나머지 공동지분자의 동의서는 법무사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경정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협의 기간이 더해져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공동지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서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의 처리 소요 기간은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30~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절차입니다.
- 법무사에게 상속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위임을 합니다.
- 법무사가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무사가 나머지 공동지분자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 법무사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소에서 소유권경정등기를 접수하고, 검증 및 심사합니다.
- 등기소에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무리합니다.
귀하의 경우, 나머지 공동지분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의 처리 소요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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