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지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 신청
지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지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 지분을 정하게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원본
-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지분 확인서
법정지분 확인서는 법무사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법정지분대로 각 상속인들의 지분을 등기합니다.
2. 가정법원 조정
지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상속 재산의 분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상속 재산의 분할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원본
-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조정신청서
- 조정안
조정신청서에는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안은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상속 재산의 분할이 결정되면, 등기소에 조정 결정문을 제출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 심판
지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 재산의 분할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상속 재산의 분할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원본
-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심판청구서
- 심판요구서
심판청구서에는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판요구서에는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상속 재산의 분할이 결정되면, 등기소에 심판 결정문을 제출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명은 합의가 되고 2명은 합의가 안된 상태이므로,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법정지분대로 각 상속인들의 지분을 등기합니다.
다만, 2명의 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개별등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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