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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시에 확정일자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법원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누락되었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내역이 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확정일자가 없음이라 표기되어 있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1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9년 5월 8일 임대차계약일자 및 2019년 5월 19일 점유개시일자에 대한 확정일자는 누락되었지만, 2021년 4월 10일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누락되었을 경우, 법원에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우선변제권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정일자 누락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7. 20. 선고 2020다262296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확정적인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부상 임차권이 마치 소유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확정일자를 첨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가 누락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확정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확정일자 부여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누락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일로부터 발생하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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