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취하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취하서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하서는 소송의 진행 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의 종결을 초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해제됩니다.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의 차이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취하서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
성격 | 신청의 철회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해제 |
목적 | 소송의 종결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해제 |
제출 시기 | 소송의 진행 중 언제든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임대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소멸 후 |
효과 | 소송의 종결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해제 |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지만, 그 내용과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신청취하서는 당사자가 이미 제기한 소송이나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소송이나 신청을 종결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의 작성 요령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목: 신청취하서에는 "신청취하서"라고,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 신청취하의 뜻을 표시: 신청취하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 취하의 이유: 취하의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인의 기명날인: 신청인이 직접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취하서 작성 방법
신청취하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 제목: "신청취하서"라고 기재합니다.
- 신청취하의 뜻: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신청을 취하합니다."와 같이 기재합니다.
- 취하의 이유: 취하의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화해를 했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기명날인: 신청인이 직접 기명날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 제목: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 신청취하의 뜻: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신청을 취하합니다."와 같이 기재합니다.
- 취하의 이유: 취하의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기명날인: 신청인이 직접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취하서의 경우, 소송이나 신청이 진행 중일 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된 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치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이전에 대하여 (0) | 2023.10.29 |
---|---|
상속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법무사 비용 (0) | 2023.10.29 |
임차권등기명령에서 확정일자 (0) | 2023.10.29 |
좋은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0) | 2023.10.26 |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0) | 2023.10.20 |
임원 임기만료로 변경중임등기 관련 문의 (0) | 2023.10.19 |
반려동물 등록제 (0) | 2023.10.17 |
충주~판교 KTX 12월 개통, 일산발 서해선 KTX도 ‘가능’ (0) | 202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