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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임기만료 변경중임등기의 수임료는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수임료에는 법무사의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행, 법원 등기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셀프로 진행한다면, 법무사 공증 및 등기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 공증료: 30,000원 ~ 60,00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 교육세: 8,040원
- 법원 등기 수수료(증지): 2,000원
총 합계는 80,240원입니다.
다만, 법무사 공증료와 등기수수료는 법인의 소재지, 변경되는 임원의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로부터 변경중임등기 신청서, 임원변경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습니다.
-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습니다.
- 법원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로부터 등기완료통지를 받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법원의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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