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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원 임기만료로 변경중임등기 관련 문의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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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임기만료 변경중임등기의 수임료는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수임료에는 법무사의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행, 법원 등기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셀프로 진행한다면, 법무사 공증 및 등기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 공증료: 30,000원 ~ 60,00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 교육세: 8,040원
  • 법원 등기 수수료(증지): 2,000원

총 합계는 80,240원입니다.

다만, 법무사 공증료와 등기수수료는 법인의 소재지, 변경되는 임원의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로부터 변경중임등기 신청서, 임원변경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습니다.
  2.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습니다.
  3. 법원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법원로부터 등기완료통지를 받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법원의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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