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5천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금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하고, 배당금 수령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한 해 동안 주식 배당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770만원(5천만원 x 15.4%)이 됩니다.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77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5천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금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배당금 수령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입니다.
- 5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15%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신고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5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없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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