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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신고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며, 증권사에서 매도 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 거주자가 해외 주식회사형 펀드를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미만 보유: 22%
- 3년 이상 보유: 15%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안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선정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도한 주식의 종류, 매도 금액, 매도 차익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
- 세무서 방문하여 환급 신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금융투자협회: https://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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