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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연말 10억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3년 말에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으로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2024년에 다른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종목이 상장 주식이라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장 주식 및 비상장 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부터 양도일까지
- 양도소득세 과세 세율:
-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 양도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30%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으로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3년 이상 보유한 비상장 주식
-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이 보유한 주식
-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
- 공매로 취득한 주식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주식을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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