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주식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금신고 가이드

2023. 11. 25.
728x90
728x170

세금신고 가이드
세금신고 가이드

해외 주식 세금신고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며, 증권사에서 매도 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 거주자가 해외 주식회사형 펀드를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

 

 

2024 법인결산신고실무

COUPANG

www.coupang.com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미만 보유: 22%
  • 3년 이상 보유: 15%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안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세무대리인을 선정합니다.
  2. 세무대리인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합니다.
  3.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도한 주식의 종류, 매도 금액, 매도 차익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
  • 세무서 방문하여 환급 신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