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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청약추첨제 개요 및 1순위 조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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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는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주택청약제도는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 가점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추첨제는 가점제와 달리 청약자의 청약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추첨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주택청약추첨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물량 ​

주택청약추첨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청약자가 아무리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운에 따라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주택청약추첨제의 장점
    • 청약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당첨 기회 제공 청약경쟁률 완화
    •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주택청약추첨제의 단점
    • 운에 따라 당첨 여부 결정
    • 청약시장 불안정성 확대

그러면 이제 주택청약추첨제에서 충족해야 할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24회 이상 납입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이상, 총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납입횟수는 매달 1회씩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해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보험의 통합상품으로,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약저축은 매달 2만 원 이상, 청약보험은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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