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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에 대한 법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종류
채권은 크게 원인채권과 무보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인채권
- 원인 없이 발생하는 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 무보증채권
- 보증인이 없는 채권입니다.
- 예: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2. 채권의 성질
채권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체재산권
- 채권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이를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무소비성
- 채권은 한 번 사용한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 양도성
-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체성
- 채권은 동종의 다른 채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발생
채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 매매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으로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의 변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원본과 이자의 변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본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물납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물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면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의 소멸
채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변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의 완성
-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 채무의 이행불능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 면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
6. 채권의 변제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6564 판결
-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6다42086 판결
-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원인, 변제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7. 채권의 소멸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28228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8. 1. 30. 선고 2007도10413 판결
- 형법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가 행위 당시에는 허용되었으나, 그 후 법률의 개정으로 금지된 경우, 그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법은 계약법, 물권법과 함께 민법의 3대 핵심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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