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행정법의 기본원칙
- 1.1. 행정법의 목적과 효력
- 1.2. 법률의 우위성
- 1.3. 행정작용의 적법성
- 2. 행정행위
- 2.1. 행정행위의 정의와 요건
- 2.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3.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3. 행정절차
- 3.1. 행정절차의 정의와 필요성
- 3.2.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 3.3. 행정절차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3.4. 헹정절차에 관한 판례
- 4. 행정쟁송
- 4.1. 행정쟁송의 정의와 종류
- 4.2. 행정쟁송의 대상
- 4.3. 행정쟁송의 절차
- 4.4. 헹정쟁송에 관한 판례
1. 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행정법의 기본원칙은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1. 행정법의 목적과 효력
행정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의 효력은 강행규칙으로서, 행정작용은 행정법의 규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1.2. 법률의 우위성
법률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근본법이다.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무효이다.
1.3. 행정작용의 적법성
행정작용은 적법해야 효력을 가진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은 행정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을 실현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단독의 구체적 행정작용이다.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지며,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시된 것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2.1. 행정행위의 정의와 요건
행정행위의 정의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된다. 통설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단독의 구체적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행정행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단독성: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단독의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구체성: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법률효과의 발생: 행정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2.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무효는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다.
-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
-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공익을 위반한 경우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 위법한 경우
- 하자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
- 취소로 인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3.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의 근거: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의 규정에 위반: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공익의 침해: 행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국민의 권익 침해: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 행정절차
3.1. 행정절차의 정의와 필요성
행정절차는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법률적 근거, 목적, 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한다.
- 행정행위의 공정성 확보: 행정절차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행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행정행위의 효율성 확보: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3.2.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행정절차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공정성의 원칙: 행정절차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투명성의 원칙: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효율성의 원칙: 행정절차는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 행정절차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방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통지대상: 당사자
- 통지내용: 처분의 내용과 이유
- 통지시기: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3.4. 헹정절차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두33521 판결: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4두17793 판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내용'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근거로 행해지는지,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42806 판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이유'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다."
4. 행정쟁송
4.1. 행정쟁송의 정의와 종류
행정쟁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 행정청과 행정청 사이의 행정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
4.2. 행정쟁송의 대상
행정쟁송의 대상은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단독의 구체적 행정작용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처분: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시되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부작위: 행정청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행정행위
- 거부처분: 행정청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행정청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행정행위
4.3. 행정쟁송의 절차
행정쟁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기: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리: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 판결: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한다.
행정쟁송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행정쟁송은 소송비용이 무료이다.
- 행정쟁송은 구두심리가 원칙이다.
- 행정쟁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4.4. 헹정쟁송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두33521 판결: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4두17793 판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내용'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근거로 행해지는지,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42806 판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이유'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다."
'경제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검색의 비밀, 이 가이드를 따라하세요! (0) | 2023.12.03 |
---|---|
판례를 통해 법을 배우는 법 (2) | 2023.12.03 |
법률 판례로 알아보는 국제법의 영향력 (0) | 2023.12.03 |
헌법과 법률의 조화를 이해하는 법률 판례 (0) | 2023.12.03 |
형법에 대한 법률 판례: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자! (2) | 2023.12.02 |
불법행위법,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0) | 2023.12.02 |
채권법 판례로 알아보는 사례별 대처법 (0) | 2023.12.02 |
물권법에 대한 법률 판례 이해하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가이드 (0)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