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 활용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수당은 하루 4시간 기준으로 66,000원입니다. 따라서, 139시간의 훈련을 받는 경우, 총 훈련수당은 9,194,000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주당 훈련 참여 일수와 훈련 참여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당 훈련 참여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을 지급합니다. 주당 훈련 참여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하루 5시간 기준으로 83,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훈련생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경우, 훈련수당이 1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 훈련수당이 10% 가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생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훈련..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