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36명에게 총 4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36명의 직원에게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7명은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받았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까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재근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정직 처분을 제외한 모든 징계의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월급을 감액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직급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건보공단의 비위행위
건보공단은 2023년 국감에서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다양한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36명의 직원에게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2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9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1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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