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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일 전 전입신고가 사전(1~2일 전)에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허락을 받았는데 잔금일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일 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 1~2일 전이라도 가능하며, 매도인의 허락을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제가 전입신고 전 매도자의 전출신고(or 다른집으로의 전출신고)가 필요하나요?
- 아니요, 매도자의 전출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주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만약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매도자가 전출신고(or 다른집으로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 매도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이 유휴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 전출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가족과 거주하고 있어 세대원인 상태인데, 사전에 전입인고를 할 때, 세대분리도 같이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과 거주하고 계신다면 세대분리를 먼저 진행하신 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감면을 위한 준비물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만 있으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잔금영수증
다만, 세대분리를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세대분리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중개사분과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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