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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아파트 매수 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사항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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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일 전 전입신고가 사전(1~2일 전)에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허락을 받았는데 잔금일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일 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 1~2일 전이라도 가능하며, 매도인의 허락을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제가 전입신고 전 매도자의 전출신고(or 다른집으로의 전출신고)가 필요하나요?
    • 아니요, 매도자의 전출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주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만약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매도자가 전출신고(or 다른집으로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 매도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이 유휴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 전출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재 가족과 거주하고 있어 세대원인 상태인데, 사전에 전입인고를 할 때, 세대분리도 같이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과 거주하고 계신다면 세대분리를 먼저 진행하신 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취득세 감면을 위한 준비물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만 있으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잔금영수증

다만, 세대분리를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세대분리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중개사분과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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