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질병,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DC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시점의 잔여 적립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5.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으로 수령
DC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시점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금 계산 방법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DC 퇴직연금 잔여 적립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로, 퇴사 후 바로 수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DC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연금 개시 신청
DC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연금 계산
연금 개시 신청 시, 연금 계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계산 방법은 크게 정액형, 적립식,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연금 개시 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은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 매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DC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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