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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코로나 격리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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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8월 31일부터는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석 인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3단계 이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7일간 격리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학교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단계에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3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4단계의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3단계 대비 낮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여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학교 출석 인정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출석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 4단계: 3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으면 학교에 출석 가능
    • 3단계 이상: 7일간 격리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으면 학교에 출석 가능
  • 코로나 확진자
    • 4단계: 격리 해제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으면 학교에 출석 가능
    • 3단계 이상: 격리 해제 후 7일간 등교 금지
  • 자가 격리 해제자
    • 4단계: 격리 해제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으면 학교에 출석 가능
    • 3단계 이상: 격리 해제 후 7일간 등교 금지

이러한 기준은 8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코로나 상황이 변동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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