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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금강원신고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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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제4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위반사실을 알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사실을 확인하는 등록정보가 발송될 예정임을 통지받았고,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우편발송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우편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기가 도착한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귀하의 동의 없이 등록정보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명
  • 등록정보의 내용
  •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한 통화녹음
  • 등록정보 발송에 대한 통지문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을 조사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등록정보 발송의 경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등록정보가 발송된 것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합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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