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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흉악범죄 대응책이 ‘헐값 의경 부활’…군병력 줄여 채우나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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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무경찰(의경)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의경은 1963년부터 2020년까지 57년간 시행된 제도입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에서 복무하는 병역 제도였는데, 2020년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의경을 부활시켜 경찰의 112 출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의경을 부활시키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경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처우가 열악합니다. 둘째, 의경은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의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군병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군의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의경에게 범죄·테러·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경찰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에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약 3500명, 대도시 방범순찰대 인원으로 약 4000명 등 최대 8000명의 인력 도입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경 부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경 부활의 문제점

의경 부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경의 처우 개선

의경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처우가 열악합니다. 의경은 군인 월급의 60% 수준인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군 복무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의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의경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경의 월급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의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 의경의 전문성 부족

의경은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의경은 경찰공무원처럼 수사나 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주로 순찰이나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의경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경에게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거나, 의경을 전문적인 분야에 배치해야 합니다.

  • 군병력 감축 우려

의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군병력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 병력은 약 50만 명으로, 이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경을 부활시키면 군병력이 약 8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군의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경 부활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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