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8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하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건물명 : 면적 : 용도 : 제 3 조(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XXXX년 XX월 XX일부터 YYYY년 YY월 YY일까지로 한다. 제 4 조(임대료) 월 임대료는 ZZ원(일금 ZZ 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조(입주 및 명도) 임차인은 XXXX년 XX월 XX일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YYYY년 YY월 YY일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 6 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2023. 10. 10. 전세권 변경등기 신청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감액으로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및 관할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의 등기소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임대인(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임대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의 원본 또는 공증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세입자(법인)의 법인 등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법인 등기부 또는 법인 인감을 관할 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위임장: 세입자가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에게.. 2023. 9. 7.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명자료 및 진술서 제출: 폐지 예정 통지서와 함께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및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는 법원에서 정확한 서류 제출을 위해 요구할 수도 있으나, 문서 제출은 보통 우편이나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폐지 예정 통지서에 나와 있는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8/31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납 이유 .. 2023. 9. 1. 미래데이타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 미래데이타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예산 설정: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홈페이지의 목적과 예산입니다.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설정하여 홈페이지의 퀄리티와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겟 오디언스 파악: 이사업체를 주로 제작하는 미래데이타서비스는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 특정 업종에 맞춰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핑몰이나 개인 홈페이지와 같은 화려한 느낌을 원한다면, 더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디자인 및 기능: 쇼핑몰이나 개인 홈페이지와 같이 화려한 느낌을 원한다.. 2023. 8. 31. 코로나 격리 네, 8월 31일부터는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석 인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3단계 이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7일간 격리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학교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단계에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3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4단계의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3단계 대비 낮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여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학교 출석 인정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 2023. 8. 30. 아파트 매수 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사항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일 전 전입신고가 사전(1~2일 전)에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허락을 받았는데 잔금일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일 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 1~2일 전이라도 가능하며, 매도인의 허락을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전입신고 전 매도자의 전출신고(or 다른집으로의 전출신고)가 필요하나요? 아니요, 매도자의 전출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주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전입.. 2023. 8.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