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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신혼부부 청약 질문을 풀어드립니다!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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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 이후부터는 신혼부부 청약 시 세대분리가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약 시 가점(10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약 시 우선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가점(10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우선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임차주택을 구하여 세대분리 후,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방법
  •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세대주를 자녀에게 양도하여 세대분리 후,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방법

임차주택을 구하여 세대분리하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를 자녀에게 양도하여 세대분리하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주를 자녀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경우, 청약 시 가점(10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경우, 청약 시 우선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임차주택을 구하여 세대분리 후,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방법
    •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세대주를 자녀에게 양도하여 세대분리 후,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하는 방법

귀하의 경우, 임차주택을 구하여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청약 시 가점(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주택을 구합니다.
  2.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임차주택에 거주합니다.
  4. 세대분리를 신청합니다.
  5.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합니다.

임차주택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가점(10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세대분리 사실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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