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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비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비율 * 양도세율 * 양도가액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12,000만원
취득가액 = (2010년 5월 기준) 3,000만원
필요경비 = (2023년 11월 기준) 110만원
양도차익 = 8,890만원
양도차익 비율 = 74.12%
양도소득세 = 74.12% * 6% * 12,000만원 = 52,536만원
따라서 양도세는 약 525,360원이 됩니다.
매매계약 특약사항
위에서 말씀하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 등 물리적,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잔금일 후 건물 시설(노후, 파손, 누수 등)의 유지보수 필요는 매수인이 인지하여 계약한다."
이 특약사항을 통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추후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이 무조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사항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9%~40%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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