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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1주택자 동거인 무주택 세대주 청약 가능? 조건 총정리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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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주택자가 동거인으로 있는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 할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친구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무주택 세대주여도 세대원인 귀하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청약 신청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주택청약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세대의 세대원이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세대에 동거인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친구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타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친구가 귀하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한 후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계약취소 주택 청약

청약홈에서 계약취소 주택 청약은, 계약자가 주택청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잔여 주택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청약입니다. 이 청약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되며,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친구는 청약홈에서 계약취소 주택 청약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한 후 1순위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자격 확인

구체적인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청약 신청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에서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 친구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친구가 청약홈에서 계약취소 주택 청약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한 후 1순위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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