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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집주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거부)의 월세 인상 요구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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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7월이 계약 만료일이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계약이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3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제시한 사유는 주변 집의 월세와 비교하여 자신의 집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변 집의 월세와 귀하가 임차하는 집의 월세는 다를 수 있으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귀하에게 계약을 다시 진행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귀하의 묵시적 계약 연장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묵시적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을 거절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라 기존의 월세인 27만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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