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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공고일 최소 1년 전부터 주택을 처분하고,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 청약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청약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날부터 청약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치금액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은 청약공고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청약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후에는 청약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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