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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세대주와 그 직계존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주로서 본인 소득에 어머니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와 어머니가 별도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순위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세대주로서 본인의 소득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별도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와 어머니가 별도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니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67264
[2순위 청년안심주택 소득기준]
- 세대주와 그 직계존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세대주와 그 직계존속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별도세대주 인정 기준]
- 세대주가 본인과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세대주가 본인과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세대에 속하는 경우.
[별도세대주 인정 신청 방법]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세대에 속하는 경우: 별도세대주 인정 신청서를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별도세대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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