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맞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을 승계받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은 신한은행 한 개로 보고 신한은행에서만 질권설정 확인해보면 됩니다.
1금융권(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금융권에서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금융권에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새로운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질권설정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전세보증금의 80% 미만인 경우
- 임차인의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경우
-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전세보증금의 80% 미만인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충분한 담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이 질권설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경우,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은행이 질권설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은행이 질권설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은 임차인에게 질권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확인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권설정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질권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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