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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분양 대금 반환 관련 시행사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계약자인 경우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 증명
대리권 수여 증명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등
분양대금을 모두 입금하셨으므로, 공동계약자 중 한 명만이 대리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분양대금을 모두 입금한 사람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 청구금액
- 청구원인
- 청구취지
- 첨부서류 목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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