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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을 뺄 때는 이삿짐을 다 빼기 전, 짐 하나만 놔두고 집 상태를 보여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삿짐을 빼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이삿짐을 다 빼고 난 후, 그날 바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이 입금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입금받기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받을 때는 입금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입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이삿짐을 다 빼고 난 후, 집 상태를 임대인에게 보여줍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에 대해 협의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임차인은 입금증을 받아둡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
-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해두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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