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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경매에서 상속받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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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등기부 제출을 보정명령으로 내립니다. 이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속대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자들로 추정되는 아들이나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조사

먼저, 상속인 조사를 통해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조사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 조사를 통해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분, 상속재산 등을 조사하여 상속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상속인 확정

상속인 조사 보고서에 따라 상속인들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대위등기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대위등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확정 소송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상속대위등기 신청

상속인들이 상속대위등기에 동의하거나, 상속인 확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대위등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 조사 보고
  • 상속인들의 동의서 또는 상속인 확정 판결문

4. 속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대위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상속대위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대위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상속대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조사
  2. 상속인 확정
  3. 상속대위등기 신청
  4. 상속대위등기

상속자들로 추정되는 아들이나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조사를 통해 상속인들을 확인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대위등기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대위등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확정 소송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한 후,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대위등기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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