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170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통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 시에도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셋방을 구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대분리 신청
- 세대분리 신고
- 주민등록표 등본 정정
세대분리 신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고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정정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출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2.9%입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형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방뺄 때 보증금 (0) | 2023.11.08 |
---|---|
전세자금 추가 대출 및 질권설정에 대한 질문 2가지 (0) | 2023.11.08 |
국민주택채권 납부 금액(주상복합 아파트 구매시) (0) | 2023.11.08 |
청년안심주택 신청사항 (2) | 2023.11.07 |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장점 (0) | 2023.11.07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0) | 2023.11.07 |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 (0) | 2023.11.07 |
집주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거부)의 월세 인상 요구 (0)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