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신고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제4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위반사실을 알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사실을 확인하는 등록정보가 발송될 예정임을 통지받았고,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우편발송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우편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기가 도착한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귀하의 동의 없이 등록정보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