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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세금 납부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간이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
- 세무 신고가 간편
- 일반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초과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를 납부
- 세무 신고가 간이사업자에 비해 복잡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장단점
간이사업자의 장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세무 신고가 간편함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간편함
간이사업자의 단점
-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지 못함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 표기가 되어 있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일반사업자의 장점
-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 표기가 되어 있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유리함
일반사업자의 단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세무 신고가 간이사업자에 비해 복잡함
건물주분이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건물주분이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세금 납부액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액의 10%
- 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
과세표준
- 매출액 - 매입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교통비 등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장점
-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 표기가 되어 있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유리함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단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세무 신고가 간이사업자에 비해 복잡함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사업 규모와 세금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 규모가 작고,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하고 싶은 경우
-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 사업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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