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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분양권 언제부터 내놓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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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월세나 전세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분양권은 공사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공사 완료 후인 2026년 1월부터 월세나 전세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내놓을 때 주담대를 받으면 융자금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내놓을 때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융자금이 생기게 되며, 이 융자금은 월세나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내놓을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분양계약서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분양잔금 납부일과 잔금 납부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의 자금 상황 : 귀하가 현재 모아둔 자금이 5천만 원인 경우, 월세를 내놓고 주담대를 받으면 융자금을 통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를 내놓으면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미래의 자금 계획 : 귀하가 향후 분양권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월세를 내놓으면 매도 시점까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를 내놓으면 매도 시점까지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 : 월세를 내놓으면 월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를 내놓으면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현재 자금 상황과 미래의 자금 계획,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세와 전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팁

  • 월세를 내놓을 때에는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월세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계약 시에는 세입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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