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매물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매매가 아닌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은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행복주택 매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약센터 및 직영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행복주택 매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평수 감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계약면적, 실사용면적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등 실내 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에 주차장, 지하실 등 부속 공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실사용면적은 계약면적에서 복도, 계단, 기둥 등 공용 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평수 감각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과 실사용면적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실사용면적은 실제 생활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25㎡는 1인 가구, 전용면적 30㎡는 2인 가구, 전용면적 40㎡는 3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구조와 레이아웃에 따라 실사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과 오피스텔 비교
행복주택과 오피스텔은 모두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거 형태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 | 행복주택 | 오피스텔 |
공급대상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 | 누구나 가능 |
임대료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동일 |
전용면적 | 18~59㎡ | 14~84㎡ |
주차장 | 공유 주차장 제공 | 유료 주차장 이용 |
관리비 | 별도 부과 | 월 관리비 10만 원 ~ 20만 원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우선 공급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거 형태를 찾고 계시다면 행복주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입주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행복주택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주차장과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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