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중 전출신고
임대인이 임대차사업자이고, 11월 초 입주하셨으며,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대인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는데 2-3달 정도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전출신고 시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
전출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전세권의 대항력 요건입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므로, 전세권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즉,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상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요건입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므로, 전세권의 우선변제권도 상실됩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
전세보증보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출신고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면,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도 축소됩니다.
전출신고 시 임대인에게 안내
전출신고를 하면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안내에는 전출신고한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출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전출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 유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출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를 설명
* 전출신고로 인해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설명
* 전출신고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음을 설명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전세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2-3달 정도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전출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를 설명합니다.
- 전출신고로 인해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전출신고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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