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청약 특공이 알려주는 생애 최초의 청약 비법

2023. 12. 12.
728x90
728x170
바즈워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세대주 분리를 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증빙이 된다면, 남편과 배우자, 자녀 모두가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소득, 부양가족수, 청약자격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 중에서 부양가족수 가산점은 세대원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2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배우자, 자녀 2명이 가산점으로 인정되면 총 6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별도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남편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청약 특공을 지원할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가산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남편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산점 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산점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4점, 5년 이상 : 5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4점, 5년 이상 : 5점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양가족수 만 19세 미만 자녀 1명당 2점
청약자격 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2점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