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계약서상 월세 30만 원 미만으로 잡고 나머지를 관리비로 적어놨더군요. 계약할 때는 세금 안 내려고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변경하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면, 월세를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서 변경의 의사를 밝히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계약서 변경은 원본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서 변경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낮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에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정도입니다.
해결 방법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면, 월세를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기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낮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를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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