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12.31날 들어와 2023.12.30일까지 1년 계약한후
제가 11월 27일날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끝난후 나간다고 문자를 하였더니 알겠다고 답변이왔어요
그리고는 오늘 집을 다비우고 청소후 퇴거를했다고 또 문자를 드리니 네 확인할게요 하고 문자가 또 왔구요
여기까지는 아무문제가 없는데
혹시나해서 계약서를 보니 만기전 재계약해지통보를 2개월 전에 하라고 나와있던데 아무말 없을시 재계약 연장이 된다고 적혀있구요 집주인분은 저에게 뭐라 말한건 따로 없고 제가 나가는걸 알겟다고하신상태인데
아무 문제없을까요..? 괜히 나중에 이걸로 따른말이 나올까 걱정이되네요
답변
계약서상 2개월 전 재계약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임차인이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거를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11월 27일에 재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
- 임차인의 재계약 해지 통지 일자
- 보증금 반환 청구 금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위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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