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LH 보금자리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며 거주중입니다. 전화통화로 시간당 요금을 받으며 상담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만나서 이야기 하고싶은 손님들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안 쓰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조그마한 상담소처럼 꾸미고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와서 상담을 한다면 이것은 거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일까요?
손님을 그렇게 많이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받다가 손님이 많아지거나 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퇴거조치라던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시작하기 전에 조건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LH 보금자리주택에서 상업행위의 허용 여부
LH 보금자리주택은 LH가 조성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보금자리주택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 보금자리주택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 쓰는 방을 상담소로 꾸미는 경우의 허용 여부
귀하의 경우, 안 쓰는 방을 상담소로 꾸미고 전화로 예약을 받고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업행위의 정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소를 꾸미는 것이 단순히 상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담을 받는 손님의 수가 많지 않다면, 상업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 보금자리주택의 주거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를 꾸미는 것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상담을 받는 손님의 수가 많다면, 상업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LH 보금자리주택의 주거 목적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LH 보금자리주택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상업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업행위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업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LH 보금자리주택에서 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업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퇴거조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보금자리주택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하고, LH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H의 허가를 받는 방법
LH 보금자리주택에서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LH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LH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LH에 상업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 LH는 상업행위 허가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 LH는 상업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업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업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상업행위로 인한 주거환경의 영향
- 상업행위로 인한 다른 입주민의 피해 가능성
LH는 상업행위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업행위의 정도,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른 입주민의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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