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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에서 자식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읽어보세요!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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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의 공동명의 이고 집담보대출이 1억3천 있습니다. 세자녀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차녀가 명의를 변경하여 차녀 명의로 변경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가고 싶은데요.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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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 자식명의로 변경 가능 여부

 

 

 

부모님의 공동명의의 집을 자식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매매

매매를 통한 부모 공동 명의 주택 자녀 명의로 이전 보러가기

  • 증여

증여를 통한 부모 공동 명의 주택 자녀 명의로 이전 보러가기

매매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자녀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모님이 대출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에 1억 3천만원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의 경우, 자녀가 매매대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의 연령,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자녀가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증여의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절차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또는 증여계약 체결

매매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체결 후, 부동산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합니다.

3. 취득세 납부

매매의 경우, 자녀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시점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시점은 부동산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따라서,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 등기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할 때 유의사항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취득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준수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 집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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